We are Kim&Bae
법무법인 Kim & Bae는 1995년 뉴욕 맨하튼에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 Bae & Associates, P.C.와 2001년 뉴저지 헤켄섹에서 시작한 Kim & Associates, P.C.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2003년 각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봉준, 배문경 변호사가 강력한 법무 기업의 설립과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계 대형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뜻을 모아 세운 로펌으로 법률적 재능, 지식, 경험, 헌신, 창조적인 에너지가 잘 조화된 회사입니다.
Our team of experts
또한 법무법인 Kim & Bae에는 김봉준, 배문경 대표 변호사 외에 Jewish, Irish, Europe 출신 등의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각각의 고객분들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의 수행 및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Our Expertise
Kim & Bae는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상업계약서 작성 (Commercial Contract Formulation), 상법 (Corporate & Commercial Law), 부동산 투자 및 매매 (Real Estate Investment & Transaction), 증권중재 (Securities Arbitration), 이민법 (Immigration Law), 파산 (Bankruptcy), 가정법 (Matrimony) 등의 분야에서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dia coverage
최신 법률뉴스 속보와 전세계의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고, Kim & Bae만의 독점적이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해드립니다.
Become a Kim&Bae.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는 최고의 성장 기회를 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배에서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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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배의 파트너 김봉준 변호사와 한국 방호복 업체 Shield 9 America 의 대표 레이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뉴저지 놀우드 경찰서에 5 월 29 일 100 세트의 우수한 한국산 Shield 9 개인보호장비를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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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IM&BAE

  •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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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201-585-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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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212-319-6888
    FAX 212-319-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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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을 고를 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듯이 고객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야 말로 고객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Kim & Bae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지켜드린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각각의 고객에게 필요하고 꼭 맞는 고급스러운 법률 서비스 제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하면서 신속하게 고객께서 당면하신 제반 법률문제를 처리,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가 가장 큰 미덕이자, 법무법인 Kim & Bae가 수행하는 법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im & Bae는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상업계약서 작성 (Commercial Contract Formulation), 상법 (Corporate & Commercial Law), 부동산 투자 및 매매 (Real Estate Investment & Transaction), 증권중재 (Securities Arbitration), 이민법 (Immigration Law), 파산 (Bankruptcy), 가정법 (Matrimony) 등의 분야에서 뉴욕, 뉴저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im & Bae는 1995년 뉴욕 맨하튼에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 Bae & Associates, P.C.와 2001년 뉴저지 헤켄섹에서 시작한 Kim & Associates, P.C.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2003년 각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봉준, 배문경 변호사가 강력한 법무 기업의 설립과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계 대형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뜻을 모아 세운 로펌으로 법률적 재능, 지식, 경험, 헌신, 창조적인 에너지가 잘 조화된 회사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Kim & Bae에는 김봉준, 배문경 대표 변호사 외에 Jewish, Irish, Europe 출신 등의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각각의 고객분들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의 수행 및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Kim & Bae는 뉴욕에 인접한 뉴저지 포트리에 본사를 두고 뉴욕 맨하튼에 지사를 운영중이며, 한국의 법률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서울 지사 운영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5 년에 설립된 KIM&BAE 법률 회사 ( 이하 KIM&BAE) 는 법률적 재능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잘 조화된 회사입니다 . 10 여명의 변호사들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전문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드리며 전문분야의 가장 복잡한 거래나 어려운 소송을 다루는데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약속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창출할 수 있는 뛰어난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객 입장에 서서 효과적인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며 저희 변호사들이 고객 한 분 한 분을 대하는데 있어 상호 존경하고 신뢰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에 의해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는 사뭇 다릅니다 .

    저희 회사는 미국 내와 국제 전역의 모든 의뢰인들에게 일관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KIM&BAE 는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앞서가는 법률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

  • Non-Smoking Campaign

    흡연은 호흡계 및 순환계 등의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며 암 발생률을 크게 올리는 등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효과를 줍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연 보조제, 니코틴 패치 등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담배를 끊고 나서 오히려 그 금연 보조제에 중독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또한 금연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김&배는 회사 내에 금연을 시도하려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금연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는 가족과도 같은 직원들과 그들의 삶의 질을 건강하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건강한 직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저희 법무법인 김&배를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분들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에 기초한 최고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함입니다.

  • Non-Smoking Campaign

    흡연은 호흡계 및 순환계 등의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며 암 발생률을 크게 올리는 등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효과를 줍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연 보조제, 니코틴 패치 등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담배를 끊고 나서 오히려 그 금연 보조제에 중독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또한 금연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김&배는 회사 내에 금연을 시도하려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금연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는 가족과도 같은 직원들과 그들의 삶의 질을 건강하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건강한 직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저희 법무법인 김&배를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분들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에 기초한 최고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함입니다.

  • Angels’ Haven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회사가 얻는 이윤은 그 회사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혼자서 이뤄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역 사회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Social Network안에서 크고작은 도움을 받으며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Social Network과 그로부터 받은 수많은 도움들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김&배는 주변의 사회 보호 시설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의 “은평 천사원”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은평 천사원은 백여명의 고아, 혹은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로, 그들이 장차 Social Network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배는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익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돕은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OUR PRACTICE

유일한 한국인 증권소송 및 상법 법률 전문 변호사 그룹

KIM&BAE 에서는 증권중재 , 회사법 / 상법 / 계약 , 부동산 매매 , 파산법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의뢰하시는 고객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법적 영역의 전문화 추세로 적합한 변호사의 선임은 여러분이 처한 법적 문제를 최상의 결과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KIM&BAE 의 전문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변호사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변호사 들입니다 .

NEWS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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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TV] 카페베네 상대로 사해적양도법 위반 소송 제기
KIM & BAE Partners, B. J. Kim and Christine Bae, interview on KBTV on 11...
Aug. 22. 2018
[국제태권도신문] KTAD, 김봉준 KIM & BAE 로펌 대표 고문변호사 위촉
기사원문: 1995년부터 미국내 소외되고 어려운 한인들의 등대 역할 해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KTAD, 회장 장용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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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S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자라도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자라나 풍성한 가지를 드리울수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는 최고의 성장 기회를 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배에서 찾으십시오.

 
 
 
 
 

HOW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B.J. KIM, Managing Partner.
EMAIL bjkim@kimbae.com

 

OUR PRIDE AND JOY
Essays from Kim&Bae interns

 
 

OUR PEOPLE

 

Hailey Jo

New Jerseyhaileyjo@kimbae.com

Saud A.H. Khokhar

New Jerseyskhokhar@kimbae.com

Alejandra Perez

New Jerseyaperez@kimbae.com

Bo Shim

New Jerseyboshim@kimbae.com

 

Our Pride & joy

ESSAYS FROM KIM&BAE INTERNS

My internship at Kim & Bae was one of the most memoriable experiences I had during law schoo...
Aug. 16. 2020
Darya Molotkova
The weeks I’ve spent at Kim & Bae have been educational, eye-opening, and filled with opportunit...
Aug. 16. 2020
Ethan Lee
This summer at Kim and Bae, I experience many valuable work and life lessons. Throughout my inte...
Aug. 02. 2020
Iris Lee
This summer I had the pleasure of interning at Kim & Bae for a second time and once again I am w...
Oct. 12. 2018
Jay Park
아직도 한손에 비행기 티켓을 들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벌써 인턴쉽의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김&배에서 보내고 쌓았던...
Aug. 22. 2018
Bo-Ah Lee
Starting from the first week of my internship, I was warmly welcomed and fortunate enough to ...
Jul. 06. 2018
Myung Kim
My short time at Kim & Bae has been filled with nothing but opportunities to grow and learn. Durin...
May. 30. 2018
Iri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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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18
Jun Sung Ma
김&배 로펌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없었고 로펌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처음 한 달은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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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신청비용까지 적게는 몇 백불의 Incorporation부터 많게는 LLC 설립에 몇 만불의 비용이 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지에도 설립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도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설립에 드는 가격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 설립자는 회사를 30일 간만 유지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종류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여러분께서 자산이 많으나 회사에 돈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소송을 당한 경우, 여러분의 자산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채를 제한하고 소송의 공격을 막는 방도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주식은 제대로 빨리 팔리게 회사가 설립되야 하는지, 주식 자체가 팔고 이전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따라 여러분이 설립하시는 회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회사를 동업자와 설립하는 경우,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동업자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배 경영권을 손에 쥔 사람과 그 밑의 부재배 경영권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부문이 세금입니다. 각 회사의 종류마다 따라야 하는 특별한 세금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Corporate Identity를 통해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는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회사는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영향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인 회사소송. 회사가 어느 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 회사가 설립된 파운데이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사 종류 중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과 가장 융통성이 좋은 회사가 바로 개인 사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체(또는 자영업)란 누구나 손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개인이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 영어로는 Sole Proprietorship. 이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접수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은 소송을 받았을 경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미래의 자산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받게 되면, 자신 사업 자산 및 개인 자산, 주변의 모든 재산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맞닥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소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은 벌되 재산과 다른 주변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같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명의를 이전한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하는 거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A. 파트너쉽(Partnership)은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파트너쉽은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게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신청 등을 내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제한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간단히 합의를 한 당사자간의 사업입니다. 이 파트너쉽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첫번째, 일반적인 파트너쉽으로 파트너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자기가 할 일을 함으로서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받을 경우 모든 파트너들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받으면 자기 개인 소득과 개인 자산까지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 파트너쉽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제한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은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한도 내에서 파트너가 사업에 기여한 만큼의 책임(Liability)을 묻게 됩니다. 일반적 파트서쉽이 존재할 경우에만 제한된 파트너쉽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파트너들이 제한된 파트너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 주주를 탄생 시키는 주식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들과 다르게 그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회사가 탄생한 주에 회사의 존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 비용을 내야 하고, 동시에 법인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이라는 회사의 목적과 주주, 그리고 이사진들의 성명을 접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회사를 회사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 주식회사가 뉴져지에 설립됐다고 하면 이 주식회사는 뉴져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사실은 소송을 당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 어떤 회사가 탄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주식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이사진들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주주들의 임무는 이사진들을 뽑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주들의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과 자금 사용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진들은 회사운영에 있어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감독하며 주주들은 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