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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한식당 ‘가연’ 전 종업원 6명이 제소

22 Jun , 2020

뉴저지주 포트리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 ‘가연’에 근무했던 전 종업원 6명이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인 김씨 등 한인 종원업 6명은 피고인 성환승(Andy Sung) 사장과 한식당 가연이 자신들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팁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며 유급병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측은 또 소장에서 업주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합리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맡은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가연 식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뉴저지차별금지법(New Jersey Law Against Dicrimination-N.J.S.A 10:5-1)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 사장은 19일 뉴욕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팁 분배와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뉴저지주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했다. 또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식당 직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데 한인끼리 무슨 차별이 있었겠느냐. 절대 그런 사실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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