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매해 10월 1일의 가치에 준하여 측정되어, 그 다음 회계년도에 반영됩니다. 즉, 올해 2012년의 부동산 재산세는 지난 2011년 10월 1일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뉴저지에 계신 고객님은 고객님의 부동산 (상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이의 신청을 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부동산 감정가를 결정하는 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재산세 감정관 (Tax Assessor)입니다. 법적으로 고객님의 현재 부동산 감정가는 정확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세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가정을 뒤집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재산세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고객님의 부동산 감정가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고객님의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격에 기반해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격이란 매수인과 매각인 사이에 적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세무 당국은 전년도의 판매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municipality 별로 시장가격에 대한 감정가의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정관이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부동산 감정가를 각 municipality 별로 산출한 시장가격 대비 감정가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부동산 감정가가 위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암묵적 평가 가치와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 이의 신청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가가 암묵적 평가 가치와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는 전년도 10월 1일이나 이전의 부동산 매매가격을 찾아보시고, 그 매매가격을 암묵적 평가 가치와 비교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계신 타운에서 시장가격에 대한 감정가의 평균 비율이 50%이고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감정가가 50만 달러일 경우, 그 부동산의 암묵적 평가 가치는 1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전년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공정한 매매가격이 75만 달러였을 경우, 고객님은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부정확한 감정가로 인해 과도한 재산세를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경우, 고객님의 부동산 감정가를 줄이기 위해 조세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뉴저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변호사팀은 재산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기초적인 서류 검토를 할 것입니다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최근에 고객님이 받으신 감정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가능한 빨리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 이후 고객님과 함께 저희들의 결론에 대해 논의를 드릴 것이며 세금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municipality에서 2012년도 재산세 이의 신청 마감일은 2012년 4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법무법인 김&배는 뉴저지에서 개인과 사업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수년 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위원회와 조세법원에서 부동산 재산세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